롯데그룹 "소송 제기 예견된 일, 적법한 절차 마쳐 영향 없을 것"광윤사 지분, 한일그룹 경영권에 영향 못 미쳐[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롯데그룹은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롯데의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롯데그룹은 8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롯데그룹은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상심을 크게 샀던 경영권 분쟁 논란이 정리돼 가는 시점에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려 안타깝다"며 "더구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 총괄회장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비판했다.또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며 신동빈 회장의 한ㆍ일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지분에 대해서도 광윤사의 지분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50%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9월17일 국정감사에서도 알려진 내용이라며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 및 한ㆍ일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17일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확인 된 바 있다고도 했다. 신 총괄회장의 소송 참여 경위와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 녹취록, 동영상 공개 등의 상황에서도 드러났듯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앞서 신 전 부회장은 이날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마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자신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는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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