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3일 여업주를 찌른 뒤 권총과 실탄을 탈취했다가 4시간만에 붙잡힌 홍모(29)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홍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 4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업주인 전모(46·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강탈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씨는 훔친 권총과 실탄으로 해운대구 좌동의 한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홍씨의 구속 여부는 5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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