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병원 운영을 책임졌던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은닉교사,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사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나눔병동에 야간에 당직을 서는 인력이 1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훈련을 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은 소화전의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병원의 소화기는 한 곳에 모아져 문이 잠긴 채 보관돼 있었다"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나눔 병동에 초기 진화를 통해 화재의 확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