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대표 횡령·배임죄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규옥 대표이사가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전 임원인 노재욱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현재 임원인 박대영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받았다. 이는 1심 판결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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