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구간과 8차선 이상 대로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출입구 주변의 경우 시 5개 자치구(강남·서초·관악·영등포·금천구)에 한해, 8차선 이상 대로의 경우에는 대로 중 일부 구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이에따라 내년 4월부터는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총 1662곳과 세종대로 등 왕복 8차로이상 대로 5곳(세종대로·강남대로·영동대로·의사당대로·천호대로) 전체 구간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게 된다. 또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자치구별로 달랐던 과태료도 10만원으로 통일해 부과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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