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현장.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에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아파트가 39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울산, 부산 등 도시 주택 밀집 지역에 주로 위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여적이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길 상습 불법주차가 102건, 단지 내 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이 77건, 사유로는 골목길 진입도로가 협소한 것 70건 등 398곳의 아파트가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들은 화재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방진출입로를 충분히 확보해야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재정여건을 이유로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주차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내 주차문제의 경우에도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어서 행정기관이 강제할 근거가 없다. 지역별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아파트는 서울시가 86개 단지로 가장 많았고, 울산 58개, 부산 48개 단지가 뒤를 이었다. 특광역시가 293개소로 도지역 105개소(창원 41개소 포함)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다. 진입 곤란 단지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강남권(서초, 강남)에는 단 한곳도 없었으며 비강남권, 특히 강북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빈부 격차가 화재안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파트 화재사고는 1만3700건이 발생했으며 176명이 목숨을 잃고 1,317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는 약 39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의정부 화재사고 당시에도 진입로의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현장접근이 어려움을 겪으며 초기진화에 실패했다. 결국 헬기 4대 등 장비 70대와 소방관 160여명을 동원한 끝에 2시간이 지난 뒤에야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진입 불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입주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하며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는 드문 실정이다. 교육은 주로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방 교육은 화재발생 초기 대응에 필요한 기본요령, 소방시설 작동법, 작동요령, 대피방법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입주민들에게까지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아파트와 같이 인구가 밀집한 곳은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초기진화에 실패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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