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방송국에 배치하는 무선종사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알뜰폰 전파사용료는 당초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16년 9월까지 감면기한이 1년 연장됐다. 이를 통해 알뜰폰 업계는 연간 약 300억 원에 해당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현재는 방송국에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송통신기사도 포함됐다.미래부 관계자는 "방송통신기사도 자격검정기준이나 업무능력을 고려할때 방송설비 조작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하므로 방송국에 배치해야 하는 무선종사자 자격종목에 무선설비기사 외에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 추가해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과 방송현장간의 직무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활용도를 높여 관련 자격자 약 5700명의 일자리 확보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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