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사진=KBS1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회항' 사건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11일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미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언제든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고 서명한 서면도 함께 냈다.박 사무장의 변호인은 "박창진과 김도희 모두 언제든 뉴욕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며 "사건이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했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가족이 미국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뉴욕에서 재판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내용 등을 명시해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앞서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미국에서 재판하면 한국에 있는 사건 관련자를 미국으로 모두 불러야 하고 수사·재판기록 수천 쪽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라며 "나머지 증인과 수사관 등이 미국에 드나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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