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비리혐의 중령 징계도 무시한 국군복지단

군 검찰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감사원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장병들이 먹는 단팥빵 입찰과정에서 국군복지단 소속 장교가 공문서 변조 등 비위혐의가 있어 징계와 사법처리를 요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군복지단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방위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수사를 받은 국군복지단 소속 A 공군 중령은 ▲공문서 변조교사 ▲변조공문서 행사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같은해 10월 군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하지만 이듬해 군 검찰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감사원은 2013년 9월 한 달 동안 단팥빵 입찰비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A중령이 입찰공고문을 무단으로 수정하고 심의기준을 변경해 입찰에 붙인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국군복지단에 A 중령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으나, 국군복지단은 5개월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업무 담당자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A중령은 당초 입찰공고문에 적힌 '내용물(단팥 등)로 인한 변질 우려가 있는 품목 제외'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유효기간 5일 이내'라는 문구를 넣었다. 단팥빵을 제외해달라는 육군훈련소의 요구를 임의로 삭제한 것이다. 또한 A중령은 또 수치화돼 있던 평가방식을 애매한 기준으로 변경해 B업체의 입찰을 도왔다는 혐의도 받았다.아울러 단팥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군기무사 소속 C중령은 국군복지단과 B업체를 연결하는 중계업체를 소개해 허위 영수증 발급 등 자료조작을 돕고, B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국군복지단장에게 조언하는 등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군 사법 당국은 C중령의 입찰 개입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입찰심사장에 무단으로 출입한 점을 들어 ▲위계공무집행 방해 ▲방실 침입 혐의로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예정된 상태다.김 의원은 "군납 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를 엄벌해도 부족한 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군납 비리에 대한 국방부의 의지와 군의 군납 관련을 불신하도록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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