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과 카자흐스탄 조세위원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 등 양국 관세청 관계자들이 위험관리, AEO 제도 등의 도입에 관한 합의록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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