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반발 여전…발의과정도 논란 예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민영 기자]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위한 첫 단추를 뀄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소 지주회사 도입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거래소 지주회사의 정의와 허가요건을 포함해 거래소 지주회사의 업무, 거래소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자회사 편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 지주회사의 본점은 부산으로 지정됐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시장감시법인 신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다만 기존 개정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지주회사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내부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본점 소재지 조항을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표 발의자가 이 의원으로 바뀌면서 지주회사 본점 소재지 조항을 새로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며 "본 법에 소재지를 명시하는 경우가 없어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거래소 노조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정감사에서 이슈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동기 노조위원장은 "법안 발의까지 잠자코 지켜본 이유는 금융위가 추인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법안 발의 심사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면서 "지역색 강한 이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면서 지주사 부산 이전이 갑자기 법안에 포함된 건 정치적 이해관계가 끼어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발의안 처리과정을 두고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당초 대표 발의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거래소 경영진에 '노조합의서'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시한인 지난 4일까지 거래소는 노조 측의 합의서를 받지 못했고, 결국 대표 발의자가 바뀌면서 노조가 배제된 상태에서 법안이 제출됐다.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노조와 합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이틀 만에 뒤집은 것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보다 일단 법안부터 제출하자는 의지가 강했음을 시사한다"며 "거래소 경영진도 올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 총선 등과 맞물려 자본시장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한편 금융위와 거래소는 올해 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이며 법안심사 소위,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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