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일본 대기업 명의를 도용, 부동산 매매를 미끼로 한 사기행각을 벌여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공주경찰서는 사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전국 각지에서 부동산 사기를 벌여온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일본 게이오 그룹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주, 남양주, 파주,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속여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특히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도피생활을 지속, 검거 당시에도 다른 범행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일본 인터폴과 4개월여 간의 공조수사 끝에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A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심종식 수사과장은 “경찰은 서민경제를 울리는 악성 사기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함으로써 민생침해범죄 예방과 응징에 적극 나설 것”고 밝혔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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