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친환경농산물…경기도 업소 13% 일반농산물 팔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지역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소 중 13%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2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친환경 농축산물 제조ㆍ유통ㆍ판매 업소 176곳을 대상으로 친환경인증 농산물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23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을 보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광고(표시)ㆍ판매한 업소 8곳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15곳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 가운데 21곳은 검찰에 송치했다. 2곳은 해당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광주 소재 A사는 2013년 11월1일부터 올해 7월21일까지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밀가루 가공공장에서 일반 밀가루 860포(20㎏ 기준)를 3518만원에 구입해 면류 재료로 사용하면서 '100% 무농약 재배' '무농약 우리통밀 사용'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 적발됐다. 이천 소재 B사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 7월23일까지 이천시 백사면 C사로부터 구입한 일반 채소 적겨자 532㎏(313만8500원), 케일 565.5㎏(308만9500원), 상추 332㎏(119만2000원) 등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속여 판매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화성 소재 D사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베리 500여㎏(1500만원)을 마치 친환경 농산물인 것처럼 '무농약'이라고 허위표시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일반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등에 대한 행정조사권 부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행정조사권을 갖고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소규모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친환경농산물 취급 음식점 등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취급ㆍ운영에 대한 인식부족과 매출 효과를 노려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앞으로 도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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