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는 종업원인가?…집단 소송 논란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와 손잡고 일하는 운전기사는 우버에 공식 채용된 직원일까, 아니면 자영업자일까.공유경제라는 새 영역을 개척하며 급성장 중인 우버가 또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가 1일(현지시간) 우버의 운전기사 3명이 우버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우버의 운전기사들은 소장에서 자신들이 실제로 우버 직원들처럼 근무한 만큼 이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승소하면 우버로부터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 성과급, 차량 연료비 및 수리비까지 받게 될 듯하다.이럴 경우 문제는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우버는 개별 차량 소유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돌풍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우버의 기업가치를 510억달러(약 60조320억원)로 평가하고 있다.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소송의 결과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다른 분야의 신생 기업들에도 막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우버와 유사한 형태의 음식 배달, 심부름, 청소 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이들 업체와 계약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영업자 아닌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으면 사업의 근간부터 달라져야 할 판이다.하지만 그동안 숱한 논란과 소송을 겪으면서 꿋꿋이 성장해온 우버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자신만만하다. 우버는 현재 소송을 제기한 운전기사가 극소수에 불과한 데다 절대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영업자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이점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400명의 지지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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