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의 가해자 A씨(22)가 5년 만에 검찰에 기소됐다. 1일 청주지검은 이상희 아들 이모군(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중이던 A씨(당시 17세)는 동급생 이모군과 형·동생 호칭을 놓고 주먹다짐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모군은 머리를 맞고 쓰러졌으며,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상희는 아들이 깨어나지 못하자 생명 연장 장치를 떼기로 결심했다. 당시 이상희는 "동생과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착한 아들"이라며 애통한 심경을 전했다. 미국 수사 당국은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판단하며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상희 부부는 2011년 A씨가 국내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 1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9월 4년 만에 이모군의 시신을 부검했고 사인이 폭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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