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메트로 1노조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서울메트로 발주공사(동대문역 9번 출구 지하연결통로 공사)에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줬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우형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메트로가 철도 안전법을 위반하고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사실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서울메트로 노조 측은 오히려 해당 비리 직원을 감싸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7월 8일 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메트로에 서울메트로 1노조 소속 민모 소장이 서울메트로 발주 공사가 정식 업체 선정 절차를 건너뛰는 등 '철도 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후 서울메트로 감사실 내부 감사결과 민 소장이 정식 계약 절차를 밟기도 전에 해당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민 소장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민 소장이 서울메트로 감사결과 직위 해제된 이후 오히려 "공로 연수를 떠날테니 대기발령인 연수원 발령을 하지 말아달라"고 서울메트로와 시의회에 구명활동을 펼쳤지만 시의회는 '비리에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이를 거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뿐 아니라 민 소장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지하철노조 기술지부장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우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이미 서울메트로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 비리 사실에 대해 노조가 시의회에 직접 찾아와 항의하고, 내부 전언 통신문을 통해 이 비리와 관련한 각종 제보를 '사규를 위반한 정보 유출로 매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번 주 내로 해당 관계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서울메트로 제1노조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은 감사실의 내부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제보자 색출 요구와 함께 시의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지난 29일 있었던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에 외주 안전점검업체가 끼어 사망한 사건으로 '안전 업무를 외주화 시키고 사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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