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포탄설비 불법 수출' 전 대기업 계열사 대표 기소

미국 체류로 수사피하다 9년만에 기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무기 수출 제한국이던 미얀마에 포탄생산설비와 기술을 팔아넘긴 혐의로 전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전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양모(7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씨는 대우인터내셔널ㆍ대우종합기계 등의 다른 임직원들과 함께 2002년 미얀마 정부와 1억3380만달러에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ㆍ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미얀마 현지에 직접 공장을 설립하고서 포탄 제조ㆍ검사장비를 공급하고 부품 도면을 유출해 활공하는 등 포탄 제조공정을 책임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얀마는 한국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했기에 수출이 불가능했다. 양씨와 범행을 공모한 관련자는 2006년 검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지만 그는 미국에 체류 중이서 수사망을 피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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