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지시한 30대 男 '소장용일 뿐 유포 안했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사진=채널A 뉴스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30대 남성이 범행 동기가 '소장용'이라고 주장했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27일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27·여·구속)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최씨와는 서로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은 모른 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냈고 연락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했다고 강씨는 진술했다.그는 지난해 최씨와 함께 범행장소인 4곳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최씨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강씨 신원을 확보한 뒤 전날부터 광주광역시 강씨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이날 낮 강씨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추적, 낮 12시 45분께 전남 장성 소재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다.한편 강씨는 "자수하려고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용인으로 가려고 하던 중 검거됐다"고 주장하며 현재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82714315059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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