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애플이 특허 침해에 대한 대가로 청구한 금액에 대해 삼성전자가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26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5억4800만달러(약 64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북부지방법원에 보냈다.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이 배상금 5억48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며 곧바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이번에 애플이 요구한 금액은 지난 5월 나온 판결 내용이다. 애플은 앞서 지난 2012년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초 배상금은 9억3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였지만 지난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5억4800만달러까지 줄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과 크기, 모양 등을 따져 전체적으로 독특한 이미지를 줄 경우 이 자체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이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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