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지시한 30대 남성 검거…여성과의 관계는?

사진=YTN 방송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워터파크 몰카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33)씨가 전남 장성에서 검거됐다.경찰 관계자는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강모(33)씨를 검거해 용인으로 압송 중"이라며 "강씨가 영상을 촬영한 최모(27·여)와는 어떤 관계인지 등 사건 관련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26일 경찰은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7·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했다.최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체 길이 9분 41초짜리 동영상에는 표기된 시간을 기준으로 '4시 42분 26초' 전후에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든 상태로 거울에 비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여성은 휴대폰을 이용해 샤워실과 탈의실을 오가며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찍었다. 경찰은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최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강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씩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강씨에게서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최씨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82714315059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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