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통합메시징시스템(UMS)을 이용한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제공이다.지금까지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처리에 의해 건축물대장 정리 완료 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없어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 알림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정리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건축물대장 정리 알림 서비스’ 실시는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며 주민이 스스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