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인수 부담 던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M&A시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 3년→7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7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계열편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정부가 지난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계열편입 유예기간이 3년이라 '죽음의 계곡(death valley·데스밸리)'을 껴안지 못하고 대기업들의 M&A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데스밸리는 자금조달이나 판로확보를 못해 존폐의 기로에 서는 창업 후 3~6년 기간을 지칭하는 용어다. 국내에서 M&A 방식으로 벤처투자 자금을 회수한 비중은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계열편입 유예기간이 확대되면 대기업이 벤처 M&A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으로선 채무보증 규제 등 계열사 관리 부담을 덜고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난도 비켜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앞으로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가 활발해져 벤처·창업, 자금회수와 재투자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 요건은 그대로 유지됐다.또 인수된 중소기업이 원래 받던 중소기업 혜택은 7년이 아니라 종전대로 3년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공정위는 이날부터 10월 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강종석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은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업계의 숙원이었다"며 "개정이 완료되면 실제로 얼마나 M&A가 활발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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