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과실로 사망. 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신해철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지었다.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44)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모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후 강모 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모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및 위축소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신해철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그달 27일 생을 마감했다.이후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S병원 강모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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