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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 실장의 실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24일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금감원의 예금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직접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 예금 40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분증이 도용돼 즉시 금감원의 예금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전액인 4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토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용된 신분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고, 금감원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예금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택 현관문을 잠그지 않도록 지시해 자택에 침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냉장고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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