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호 건축물에 대해 일조권을 완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북구는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모두를 건축물 일조권 적용 제외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때문에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적용받지 않게 됐다.이는 지난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북구가 광주지역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20m 이상 도로 전부에 대해 확대 지정·고시한 것이다.이번 지정고시는 기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가 일조의 적용을 받다보니 건축물들이 계단식으로 형성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업성이 낮아 건축 경기까지 저해하는 약점이 있어 규제완화를 통한 보완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북구 관계자는 “이번 일조 완화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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