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제25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또 선거법 제9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이나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심은 이 구청장을 둘러싼 혐의 중 구민에게 편지를 보낸 부분만 유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 처리가 됨에 따라 이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