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민에 징역 2년 구형…마약 추가 구매 후 왜 버렸나?

김성민. 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배우 김성민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1단독)에서는 김성민을 지난해 11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성민이 마약을 구매한 후 추가 투약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성민은 지난해 11월24일 구매한 마약을 투약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그 전날인 23일 집에 도착한 마약은 그냥 버렸다고 했다.검찰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 원을 구형했다. 판사는 오는 9월2일을 선고공판일로 잡았다.김성민 측 변호사는"김성민이 연예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했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 역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최후 변론을 마쳤다앞서 그는 2008년과 2009년에도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 등을 피운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