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책임자 4명 구속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달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로 6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책임자 4명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날 검찰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유모(50)씨를 포함해 원청 관계자 3명, 하청업체인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등 피의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되고, 안전조치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전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든 산업안전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앞서 사건을 수사한 울산남부경찰서는 공장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환경안전팀장 등 2명을 제외,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와 현대환경산업 대표 등 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은 원청의 작업허가서 발행이나 안전점검이 부실했고 현장을 감독하는 '안전관찰자'의 역할도 형식적이었다고 봤다. 아울러 폭발한 저장조 내부에 인화성이 강한 염화비닐(VCM), 비닐아세트산(VAM), 초산 등이 섞인 폐수가 가득 차 있었는데도 가스를 배출하거나 중화하는 작업 없이 열간 작업(금속을 고열로 처리하는 작업)을 허가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원청 한화케미칼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오전 9시16분께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다쳤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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