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변론' 관행 개선 움직임에 재판부 재배당·김양 전 처장 첫 사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재판장과 연고 있는 변호인을 대거 선임했다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받게 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 13일 김 전 처장이 변호인이 없어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다. 당초 10여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던 김 전 처장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된 까닭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부가 최근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연고 변호사 재판부 재배당'원칙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부는 법관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동기일 때 재배당 요청하도록 했다. 같은 검찰청·재판부·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어도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판사가 재배당 요청을 하면 ▲연고관계의 종류 ▲친밀함의 정도 ▲재배당 할 경우 재판 당사자들이 받는 영향 등을 심사한다. 이 원칙은 이달 3일 김 전 처장의 사건에 처음 적용됐다. 그의 사건은 아무 연고가 없는 형사합의23부로 옮겨갔다. 바로 다음날인 4일 그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KCL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10일과 13일에는 KCL과 함께 변론을 맡기로 한 남명과 화인이 각각 사임했다. 김 전 처장이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지 않으면 18일 첫 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이 그를 대리한다. 이달 초 이완구 전 총리의 사건도 재판장과 연고있는 변호인을 선임해 재배당됐다. 이 전 총리는 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에 대한 심리는 이제 형사합의22부가 진행한다. 다만 이 전 총리는 해당 변호사 선임을 유지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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