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논란 불지펴···노·사 입장은?

노사정위 토론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근혜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추진하는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지정'이 화제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계는 노동개혁을 위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복귀 조건으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을 의제에서 제외할 것으로 내걸고 있다.앞서 노동계는 지난 4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등을 포함한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천명하며 노사정위 최종 결렬을 선언했는데 그 중 핵심은 '일반해고'였다.정부는 일반 해고를 '노동시장 유연화'의 핵심으로 꼽는다.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이 '정규직 과보호'에 있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해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서 '정당한 이유'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업무성과를 개선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노동계는 이미 일반해고가 어느 정도 구상이 된 상태에서 노사정위 논의에 복귀하라고 노동계를 압박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며 비판한다. 또 일반 해고가 노조활동을 압박하는 수단과 더불어 일상적 근로자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고용유연성 강화를 위해 일반해고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은 인력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일반해고의 전제조건인 '기업들의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을 경우'를 두고서도 해석에 따라 이견이 존재할 수 있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단 지적이다.또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일반 해고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할 경우, 법과 가이드라인이 충돌해 노사갈등이 반복되거나 노사간 소송이 급증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 할 것인지, 취지와 달리 인사관리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너무 이른 시기의 추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조율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안 해결과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큰 틀에서의 노사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노동계 역시 사내 업무부적격자 및 저성과자에 대한 역할 조정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만큼, 노사정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제민 연세대 교수는 "노사정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 분배정의 확립이 중요하다"며 "구조 개혁은 '사회적 강자'가 먼저 부담을 지는 쪽으로 출발해야 한다, 성장을 위해 약자의 희생이 가능한 방안을 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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