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법 위반 기소된 20대 두명 1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여호와의 증인'신도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13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와 신모(21)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판결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신중하게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현재 판례는 국방의 의무를 완전히 보장하고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판결내용을 밝혔다. 또 판결의 근거가 양심이라는 사유가 병역법상 고려하는 건강과 학력, 나이, 가정형편, 형사처벌 여부가 낮은 가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종교 측은 또 판결 이유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 많은 여론 조사에서는 대체 복무에 찬성률이 68%기도 하고 최소한 21%의 지지율이 나온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소수자의 문제라는 것을 보면 21%는 의미있는 숫자다. 국가 기관들도 특히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고 국제 기구들은 계속 처벌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12일, 8월 11일에도 같은 이유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한 바 있다. 올해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세번째 무죄 판결이다. 현재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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