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상임위원 '3연임 금지하는 법 개정 필요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부적격 인사로 평가받았던 인물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9년)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되고 이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를 두고 부적격 인사 논란 등 파행을 거듭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끝내 표결처리로 종지부를 찍었다. 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 위원장)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인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9명을 임명했다. 추천한 KBS 이사 11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KBS 이사 11명은 ▲강규형 ▲김경민 ▲변석찬 ▲이원일 ▲이인호 ▲조우석 ▲차기환 ▲권태선 ▲김서중 ▲장주영 ▲전영일 씨 등이다. 방문진 이사 9명은 ▲고영주 ▲권혁철 ▲김원배 ▲김광동 ▲유의선 ▲이인철 ▲유기철 ▲이완기 ▲최강욱 씨이며 방문진 감사에는 한균태 씨가 임명됐다. 이번에 KBS 이사에 추천된 차기환 현 방문진 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일간베스트 글을 퍼 나르는 등 자격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사상 최초로 '3연임' 인사가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표결 처리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자 고삼석 상임위원은 "전례 없는 3연임에다 방송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도 연임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삼석 상임위원
고 상임위원 등은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인사의 3연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논란으로 그동안 방통위 전체회의가 세 차례나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3연임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필요한 이유로 고 상임위원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각계 대표성 확보, 방송사와 정치권과의 유착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고 상임위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방통위 상임위원 간에 최소한의 인선 기준과 원칙조차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이뤄져 매우 유감"이라며 "전례 없는 이사직 3연임과 함께 방송의 자유와 독립,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도 공영방송의 이사로 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3년 뒤 인선 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상임위원은 "KBS·MBC·EBS를 통산해 3연임을 금지해 다양성은 살리고 유착은 방지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이사는 1회에 한해 연임(6년)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자"고 주문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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