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14일 고속도로 공짜로 탄다

인포그래픽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다만 15일 0시 이후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별도의 환불 절차가 필요하다.우선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교통소통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를 면제한다. 14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4일 진출하는 차량과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다. 단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기사 전체보기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