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박씨는 자신이 과거부터 사용해온 화성의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로운 곡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은 '섬데이' 후렴구 4마디가 '내남자에게' 후렴구 일부를 기초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박씨의 책임을 물어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배상액을 57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을 사용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화성은 원고 음악저작물보다 앞서 공표된 다수의 선행 음악저작물들의 화성과 유사한 것으로서 음악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것"이라면서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