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3선·경기 남양주을)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새정치연합 최고위는 이날 광복 70주년을 맞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유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모두 방탄국회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다만 새정치연합이 의사일정 합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국가정보원 해킹의혹 국정조사, 성완종 리스트 특검 등과 함께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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