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화테크윈은 법원으로부터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공시했다. 한화테크윈은 "이번 법원결정으로 회사에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국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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