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통과…광복절 사흘 연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11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확정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14~16일 사흘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광복 70주년을 축하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과 내수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다.지금까지 임시공휴일은 총 56차례 지정됐으며,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2006년 5월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이후 9년2개월 만이다.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사기 진작 방안에는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50% 할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은 14~16일 무료로 개방한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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