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재활용품 혼합 쓰레기 반입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공무원과 소각장 대표 등이 반입된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17일부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와 재활용품이 혼합된 쓰레기 반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지난 6월 메르스 확산 예방 및 환경위생을 위해 일시적으로 생활쓰레기 전량 일시수거(무단투기 포함) 및 반입기준 위반 처분을 횟수와 상관없이 '경고'처분했으나 메르스 종식에 따른 업무 정상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차 적발 시 '반입정지'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쓰레기 중 수분 함유량 50% 이상과 캔, 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5%이상 혼입되거나 비닐이 다량으로 포함돼 있는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부터는 3일에서 30일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는 앞서 관내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대표자 13명과 함께 '수원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반입쓰레기 샘플링 점검을 실시했다. 또 생활쓰레기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안내와 꾸준한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와 재활용품이 혼합반입 돼 지난 7월까지 수원지역 19개 동에 21건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2차 대전을 재개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 시 수거 거부 및 반입정지 처분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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