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3~5세 어린이의 무상보육을 실현하게 됐다. 성남시는 지난 3월 경기도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를 5000원 가량 인상해 보육료 차액 전액을 보전해 주지 못했는데, 지난 7월 2차 추경편성을 통해 부족분 2억5432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 지원금(12억9070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 보육료가 5000원 추가로 오르면서 인상분만큼 예산이 부족했다. 현재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간 보육료는 차이가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3~5세 보육료가 22만원이다. 반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이보다 비싸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는 ▲3세 28만8000원 ▲4ㆍ5세 26만6000원이다. 가정어린이집 보육료는 3ㆍ4ㆍ5세 29만1000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료인 22만원을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다 보니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 차액을 성남시는 올해 3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7개월간 본예산대로 1만1000~3만6000원을 민간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지원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인상분 예산 2억5432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모든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전면 무상 보육을 현실화하게 됐다"며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은 공평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성남시의 정책방향이자 아이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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