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진료정보 유출시 '징벌적 과징금'…업체 전수조사(종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환자 진료정보 유출 사건 후속 대책과 관련, 진료정보 불법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과를 보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돈벌이 대상이 돼서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것을 속히 개선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진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지, 현행법안을 개정할지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진료정보 불법 유출시 등록 취소 및 최장 3년간 재등록 금지,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 방안 마련 등을 법안에 담을 것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당정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기관ㆍ약국들을 대상으로 이달 안에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율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또한 진료정보 표준화 및 교류를 활성화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의료비용이 절감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는 사회에서 IT발전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국민 진료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은 진료정보 수집을 유인하는 크레딧과 금융기관 등의 행태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