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을 통해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 5000㎡ 미만으로 분할,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예를 들면 기존에는 A법인이 2만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며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 5000㎡ 미만으로 토지를 나눠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로 분류되어 이러한 사례가 차단된다.아울러 임도(林道)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임도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수립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추가했다.보전가치가 높은 공익용 산지 내에서 설치하는 임도설치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종전 8km에서 4km로 강화된다.또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마리나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사업을 추가했다. 다만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가운데 3만㎡ 미만의 공장설립 등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30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법정 검토기한을 단축한다.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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