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정명훈(62)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외국을 오가며 억대의 항공료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향은 초과 지급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송재형 의원은 28일 정 감독의 지난 10년간 항공요금 내역을 공개하며 “총 13억여 원에서 허위청구 내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금이 1억 원가량”이라고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 감독과 서울시향이 맺은 계약서에는 ‘서울시향의 자체 기획공연을 지휘하기 위해 한국에 입·출국하는 경우 유럽-한국 왕복 항공요금(일등석 2매)을 지급하며 연간 1회에 한해 유럽-한국 왕복 항공요금(비지니스석 3매)를 추가로 지급하고, 연간 2회 이내에서 정 감독의 매니저의 한국-유럽 왕복 항공요금(비지니스석 1매)을 지급한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총 쉰두 건에서 일등석 세 건, 비즈니스석 다섯 건이 서울시향의 공연과 무관하고 여행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과잉지급 의혹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정 감독의 2010년 4월 출장에서 서울시향과 도쿄필하모닉이 관례에 따라 항공요금을 절반씩 부담했지만 비슷한 성격의 2008년 11월 출장에선 서울시향이 3710만원 전액을 부담했다”고 했다. 그는 “정 감독이 조속히 입국해 경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면서 “서울시향 역시 제기되는 의문들을 제대로 해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서울시향은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허위청구 및 부당지급에 대해 “2007년~2009년 계약서에 따르면 연간 1회에 한해 왕복 항공요금 3매, 연간 2회 이내에 매니저 왕복 항공요금 1매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유럽-한국’ 구간은 특정지역이 아닌 대륙 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항공요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서울시 감사에서 이 문제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등석 항공요금 지급 시 국제관례에 따라 항공요금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수의 당사자가 연관된 공연의 경우 이동경로 등을 고려해 항공요금을 분배하기도 하나, 이는 공연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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