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 발표금융사 핵심 경영통계 '소비자 눈높이'로 제공…금융사, '소비자포털' 개설해야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 메인화면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비교공시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사의 핵심 경영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경영통계도 비교해 제공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우선 전 금융권의 대체가능한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구축된다.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각 금융협회는 공시정보를 확충하고 요약·상세 정보로 구분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경영통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제공한다. 기초 재무정보 등 8개 내외의 핵심정보를 선정해 권역별, 회사별로 요약 비교해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은 업무보고서상 경영통계를 그대로 공시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경영현황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금감원은 금융민원과 분쟁사례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의 소리(가칭)'가 분기별로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금융거래 시 유용한 정보' 코너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네이버와 같은 민간포털과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 컨텐츠 제공을 확대한다. 상속인 금용거래 조회 서비스를 대상기관을 늘려 피 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을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도입돼, 민원 및 소송건수와 소비자 보호 조직·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더불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소비자포털(가칭)' 개설을 유도해 민원신청,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소비자보호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민원건수 공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금감원은 금융취약계측 보호를 위해 금융자문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문화 가정의 교육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한다. 금융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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