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군대, 가야 돼?"배상문(29)이 병무청과의 행정심판에서는 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상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는 위법ㆍ부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는 병무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지난 연말 비자가 만료된 배상문이 30일 이내 입국이라는 규정을 어겨 2월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게 출발점이다. 병역법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남자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대학원(성균관대)을 다닌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했지만 만 28세 이상은 연장해 주지 않는다. 배상문은 그러자 이번에는 2013년 1월 받은 미국 영주권으로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그러나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석박사과정에 이어 영주권 취득으로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시도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거부했다. 행정심판에 이어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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