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의 준법·검사부서 담당자 90여명이 참여한다.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2년 이상)를 보장하는 등 법상 지위를 격상한다. 준법감시인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독립성도 강화한다. 이외에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충과 권한 강화,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 등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해 향후 20일간 은행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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