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배출·처리시 경보장치 의무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재,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산, 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의 반응성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을 금지했다.또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연간 100t 이상)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유출, 폭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이나 장치와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 방제약품, 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가 줄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도점검과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내로 공포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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