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같아지면 세수 8.6조 증가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같아지면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세수가 8조6379억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100%로 되면 전국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8조6379억원 늘어난다.지난 2012년 기준 각 시·군·구별 재산세입 현황과 지역별 실거래가 반영률 등을 바탕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하는 것 외 다른 조건은 완전히 같다는 가정으로 추산한 것이다. 2012년 당시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와 종부세가 약 8조5041억원이었던데 비해 1000억원 이상 세수가 증가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는 약 4조5658억원(64%), 종부세는 2조3834억원(174%) 늘고, 지방교육세 등 재산세 관련 세금 1조2120억원, 농어촌특별세 등 종부세 관련 부가세는 4767억원이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조5467억원, 경기도 1조3310억원, 인천시 2382억원, 경남도 2069억원, 충남 1억6034억원 등의 재산세가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울산시가 95%인 1117억원, 강원도 94%(1257억원), 경북도 80%(1623억원) 등이었는데 이들 지역은 2011년 현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큰 곳들이다.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세금도 자연히 많아진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한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1년 기준 공동주택이 72.7%, 단독주택이 58.8%, 토지가 58.5%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30∼50% 정도다. 보고서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90%일 경우는 재산세 3조2312억원, 종부세는 1조5734억원으로 각각 45%, 115% 증가했고, 80%일 경우는 재산세 1조9258억원, 종부세 8514억원으로 각각 27%와 52% 늘어났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전체 재산세액과 종부세액 규모에는 공시가격은 물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실거래가 하락의 가능성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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