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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키우고 5년 뒤 다시 오세요"…퇴직 후 복직 보장 '재채용 제도' 확산하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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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치부시, 이번 달부터 재채용 제도 실시
국내서도 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육아퇴직 운영

가정 형편 등으로 퇴직한 직원이 5년 뒤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재채용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화제다. 복직 후에는 기본적으로 퇴직 전 직무 등급이 유지된다.


일본 사이타마현(?) 지치부시(市)는 이번 달부터 재채용 제도를 실시한다.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고 육아나 간병을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대상이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퇴직 1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퇴직 후 5년 이내라면 면접이나 논문에 더해 5년 동안의 근무 실적을 참고한다.


지치부시 당국은 인재 확보가 재채용 제도를 도입한 이유라고 밝혔다. 지치부시 총무부 관계자는 “일과 육아·간병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 환경 마련은 중요하지만, 퇴직을 해야 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상황이 안정되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애 키우고 5년 뒤 다시 오세요"…퇴직 후 복직 보장 '재채용 제도' 확산하는 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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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육아퇴직 제도가 확산하는 중이다. 육아퇴직은 퇴사 후 2~3년간 아이를 돌본 뒤 다시 입사하는 제도다.


은행권에서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국민은행이다. 올해 초 직원 45명이 재채용을 보장받고 퇴직했다. 출산·육아휴직(2년)과 육아퇴직(3년)까지 합쳐 최대 5년간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30일자로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을 신청한 직원 35명을 퇴직 처리할 예정이다. 육아퇴직자는 퇴직 후 2년 6개월 뒤 별도 채용 과정 없이 복직할 수 있다.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대상으로, 그간 쌓은 인사 평가와 연수 이력 등은 유지된다. 재채용 시점으로 최초 입행일이 변경돼 신규 직원번호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육아퇴직이 직원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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