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납입완료해도 20년은 있어야 준대요"…보험료만 내고 생돈 날릴 수도[헛다리경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23) 충분히 비교하고 여러군데 상담하세요

"납입완료해도 20년은 있어야 준대요"…보험료만 내고 생돈 날릴 수도[헛다리경제]
AD
편집자주
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똑똑한 경제활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헛다리를 짚은 경우가 많다. 기업 마케팅에 속거나 순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결국엔 피해 보는 쪽은 소비자다. 일상생활 속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일을 그르친 '헛다리' 짚는 경제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0년 동안 열심히 납입했는데, 수술했으니까 이제야 보장받겠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마련한 보험. 보험사마다 차이를 비교하고,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도 보험사 직원이 들이민 책 한권에 달하는 두꺼운 약관과 설명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보험사 직원의 설명을 들어도 마찬가지다. 결국엔 열심히 납부는 했지만, 필요한 상황에는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약관과 설명서를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든 보험 관련 중요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같은 용어를 두고서도 병원마다 다르게 볼 수 있고,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미 들어 놓은 보험 내용을 다시 꺼내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보험금 지급 못 받는 경우 '허다'해

윤선진씨(40)는 10년 동안 납입하던 생명보험을 최근 해지했다.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만기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니 아니어서다. 많은 사람이 보험 납입 완료 시점을 보험의 만기로 생각하는데, 납입 완료 후 한참이 지나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보통 보험 만기 시점을 80, 90세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채워 환급금을 받는다고 해도 화폐 가치의 변화를 생각하면 적은 금액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30세부터 60세까지 보험비를 납입하고, 만기를 80세로 지정해놓으면 납입 완료 20년 뒤 환급액을 받게 된다.


윤씨는 "화폐 가치를 생각해보니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지 이유를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예상 만기 환급금'이 있지만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비중이 클수록 만기 후 받는 금액이 아쉬울 수 있다"며 "화폐 가치를 고려한다면 적립형이나 소멸성을 가져가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지씨(34)는 충수염(맹장)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 특약의 범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 '특정 수술비'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입원할 때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질병 수술과 상해 수술, 재해 수술 등 어떻게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충수염은 질병 수술비에 해당하므로, 한씨처럼 상해 수술이나 재해 수술만 특약 범위에 설정한 사람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복강경 수술을 받은 이명우씨(43) 역시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술'과 '수술'의 차이를 달리 둔다는 점이 이유가 됐다. 병원마다 수술과 시술의 영역을 달리 두는 경우가 있다. 절개, 절단은 수술이지만, 주사로 염증을 떼어내는 과정은 시술의 일부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수술비만 적용되는 보험에 들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신경 차단술은 주사 치료로 간주해 수술 관련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수술 특약 내용 중 신경 차단술과 같은 치료 방법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신경 차단술 보험 적용 여부와 관련해 진료 기록 및 영상 자료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시기 따라 보장 범위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창상 봉합술을 받는 상황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약관에 따라 근육층까지 상처가 나야 '수술'로 명시할 수도 있고, 근육층까지 상처가 나지 않더라도 수술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암보험과 관련해서도,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돼 치명적인 다른 암과 비교해 10~20%밖에 보장받지 못한다. 갑상선암에서 전이가 돼 더 치명적인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라면 전이암이 포함된 특약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처음에 걸린 원암이 갑상선암이라면, 다른 암으로 전이가 되어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보험은 가입 기간이 길다 보니 보장 관련 기준이 변동될 가능성도 소비자들이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같은 이름의 보험에 함께 가입했고, 같은 수술을 받더라도 가입한 시기에 따라 특약 종류가 다르면 보험금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보험을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약관을 뜯어보기 힘들다면 콜센터로 문의해 증권 요약본이라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까다롭고 번거롭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용어의 뜻을 인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에즈금융서비스 박상진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증서에 표기가 돼 있어도 약관에는 명시가 다르게 된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보험이 복잡하다고 지인 믿고 할 게 아니라 충분히 비교·상담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