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혐의'이규태 회장,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내

전날 17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이규태 회장. 사진제공=티브이데일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1000억원대의 방위산업 비리 혐의에 연루돼 구속된 이규태(64) 일광공영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17일 이 회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호소하며 구속 상태로 이 회장이 재판받기 어렵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1000억원대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13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2002년 터키 하벨산사와 계약을 맺고 거래했다. 2008년 이 회장은 측근 권 전 중장, 하벨산과 함께 EWTS 핵심 기술을 국내 협력업체인 SKC&C가 신규 연구·개발해 납품한다고 방위사업청을 속여 본래 제작 예산 5120만달러(520억원)보다 두배나 부풀려진 9617만달러(약 970억원)으로 납품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이를 통해 하벨산으로터 무기 중개수수료 약 55억 원과 납품 가장 대금 등 총 216억8000만원 상당의 부정한 이익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전체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방산 비리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3월 첫번째로 기소된 이후 두 번이나 추가 기소됐다. 합수단은 그를 부당이득금을 해외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방송인 클라라(29ㆍ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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